|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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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Ocrelizumab 주사제(오크레부스주)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 | 2025-03-01 |
| 사유 | Ocrelizumab 주사제(품명: 오크레부스주)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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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Interferon β-1b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환자 2)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 나. 투여 중단기준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의 경우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가된 EDSS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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