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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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Tralokinumab 주사제(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 | 2025-03-01 |
| 사유 |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서 일부 약제 간 교체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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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 효능/효과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17세)에서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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