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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Zoledronic acid 주사제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 2022-10-01
사유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등에서 zoledronic acid가 pamidronate보다 통증완화효과 및 ALP수치 정상화에 우월한 결과를 보였고, 골파제트병에 최선의 치료로 추천됨에 따라, 급여기준을 변경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회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  
나. ∼ 다. (생 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회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X선 소견에서 확인된 골파제트병(Paget’s disease)    
나. ∼ 다. (변경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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