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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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Zoledronic acid 주사제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 | 2022-10-01 |
| 사유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등에서 zoledronic acid가 pamidronate보다 통증완화효과 및 ALP수치 정상화에 우월한 결과를 보였고, 골파제트병에 최선의 치료로 추천됨에 따라, 급여기준을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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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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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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