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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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Tafamidis 경구제(빈다맥스캡슐 61밀리그램)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 | 2025-03-01 |
| 사유 | Tafamidis 경구제(품명: 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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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진단기준
1) 심전도(ECG), 심초음파(Echo) 또는 심장자기공명영상(CMR) 검사 상에서 아밀로이드증이 의심되고,
2)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 다 음 -
가. 혈액 및 소변검사를 통해 경쇄아밀로이드증(AL amyloidosis)이 배제되고,
나. 핵의학 검사(99m Tc-PYP, DPD, HMDP 신티그래피)에서 grade 2 또는 3의 심장조직 내 TTR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되거나 심장 조직검사를 통해 TTR 아밀로이드가 확인된 경우
나.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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