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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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 2025-04-01 |
| 사유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내용(‘25.2월, 연령확대(12세이상→6세 이상))를 반영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의 급여기준 명확화(6~11세는 본인부담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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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 효능/효과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의 계절 알레르기비염 증상의 치료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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