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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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2025-04-01
사유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내용(‘25.2월, 연령확대(12세이상→6세 이상))를 반영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의 급여기준 명확화(6~11세는 본인부담 100%)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 효능/효과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의 계절 알레르기비염 증상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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