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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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Fexuprazan 경구제(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2025-04-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Fexuprazan 10mg 경구제의 급여를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40mg 경구제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10mg 경구제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 효능/효과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10mg에 한함>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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