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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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Tofacitinib 경구제(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 2025-04-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과 학회 및 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하여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대한 급여기준 추가함 ○ ‘젤잔즈시럽’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기존 Tofacitinib 경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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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 효능/효과[젤잔즈시럽] 다음의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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