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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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에이즈치료제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 2025-04-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에이즈치료제 급여기준에 Cabotegravir sodium 경구제(품명: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 및 Cabotegravir 주사제(품명: 보카브리아주), Rilpivirine 주사제(품명: 레캄비스주사)를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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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 효능/효과[에듀란트정]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환자의 제 1형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의 병용요법 바이러스학적으로 억제되어 있고 (HIV-1 RNA < 50 copies/mL), 치료 실패 이력이 없으며 카보테그라비르 또는 릴피비린에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내성이 없는 성인 환자에서 HIV-1 감염의 단기 치료를 위한 카보테그라비르 정제와의 병용요법
- 릴피비린과 카보테그라비르 주사요법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려는 환자에서의 경구 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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