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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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Nintedanib 경구제(오페브연질캡슐 100밀리그램, 150밀리그램)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2025-05-01
사유

Nintedanib 경구제(품명 : 오페브연질캡슐 100밀리그램, 150밀리그램)가 신규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요양급여 인정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 폐질환



1. 투여대상


  고해상 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으로 확인된 만성 섬유성 간질성 폐질환 환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단, 특발성폐섬유증은 제외함.)



  - 다    음 -



    1) 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FVC) 45% 이상


    2) Predicted 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DLco) 30% 이상이고 80% 미만


    3) 기존치료(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24개월 이내 가), 나), 다)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된 경우


        가) relative decline in predicted FVC(%)가 10% 이상


        나) 5% ≤ relative decline in predicted FVC(%) < 10% 이면서, 호흡기 증상의 악화


        다) 5% ≤ relative decline in predicted FVC(%) < 10% 이면서, HRCT에서의 섬유화 진행



2. 평가방법


  치료 시작 후 12개월마다 평가(HRCT 및 폐기능검사)를 하여야 함.



3. 중지기준


  반응평가를 실시하여 질병 진행(12개월 이내 Predicted FVC가 10% 이상 절대적 감소(absolute decline)하면서 HRCT 악화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투여를 중단함.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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