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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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 2025-05-01 |
| 사유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공고)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 병행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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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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