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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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2025-05-01
사유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공고)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 병행 개정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약제의 범위
(생 략)

2. 비용부담

(생 략)

-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외에 투여한 경우



나. (생 략)

1. 약제의 범위
(변경사항 없음)

2. 비용부담

(생 략)

-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외에 투여한 경우

 - 단,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함

나. (생 략)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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