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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Rituximab 주사제(맙테라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2025-05-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MuSK 항체 양성의 중증근무력증 환자에 급여기준을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문서

1. (생 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자. (생 략)

< 추 가 >

















3. ~ 4. (생 략)
문서

1. (변경사항 없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자. (변경사항 없음)

차. 중증근무력증

1) 투여대상
1개 이상의 기존치료(corticosteroid, azathioprine,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에 불응성이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MuSK 항체 양성 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중등 또는 심한 중증근무력증(MGFA Ⅱa 이상) 또는
나) 최근 1년 이내에 근무력증 위기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투여방법
가) 375mg/m2 용량으로 1주마다 4회 투여 또는 1g으로 2주마다 2회 투여 시 인정
나) 이후 재발 시 재투여 할 수 있음

3. ~ 4.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 이리콜정]

O 림프종


·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 내성인 여포형 림프종(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IWF분류중 B, C, D형)


·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 여포형 림프종에서 유도요법 실시 후 유지요법


· CD20 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DLCL)[CHOP 화학요법(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prednisolone으로 구성, 8주기 투여)과 병용하여 투여해야한다.]


O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재발성/불응성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O 류마티스 관절염


· 1회 이상의 TNF길항제 요법에 대해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 내지 중증 활성형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요법


·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하여, 관절손상 진행속도 감소 (X-ray 측정) 및 신체 기능 개선.


O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 성인의 베게너육아종증(WG)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병용투여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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