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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자.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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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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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사항 없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자. (변경사항 없음)
차. 중증근무력증
1) 투여대상
1개 이상의 기존치료(corticosteroid, azathioprine,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에 불응성이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MuSK 항체 양성 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중등 또는 심한 중증근무력증(MGFA Ⅱa 이상) 또는
나) 최근 1년 이내에 근무력증 위기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투여방법
가) 375mg/m2 용량으로 1주마다 4회 투여 또는 1g으로 2주마다 2회 투여 시 인정
나) 이후 재발 시 재투여 할 수 있음
3. ~ 4.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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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능/효과[
이리콜정]
O 림프종 ·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 내성인 여포형 림프종(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IWF분류중 B, C, D형)
·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 여포형 림프종에서 유도요법 실시 후 유지요법
· CD20 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DLCL)[CHOP 화학요법(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prednisolone으로 구성, 8주기 투여)과 병용하여 투여해야한다.]
O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재발성/불응성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O 류마티스 관절염
· 1회 이상의 TNF길항제 요법에 대해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 내지 중증 활성형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요법
·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하여, 관절손상 진행속도 감소 (X-ray 측정) 및 신체 기능 개선.
O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 성인의 베게너육아종증(WG)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병용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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