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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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Vancomycin 주사제(반코마이신주 등)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 2025-05-01 |
| 사유 |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성인의 세균성 안내염에 유리체강 내 주사를 급여 인정하며 약제급여목록의 품목으로 현행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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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 유효균종 연쇄구균, 포도구균, 클로스트리듐 다이피셀, 디프테로이드균 ○ 적응증 - 심내막염, 골수염, 관절염, 복막염, 수막염, 화상ㆍ수술창 등의 표재성 2차감염증 - 폐렴, 패혈증, 폐농양, 농흉 - 페니실린계 및 세팔로스포린계 항생물질로 치료가 되지 않는 중증 감염증 - 소장결장염 및 클로스트리듐 다이피셀에 의해 야기된 항생물질 관련 위막성 대장염(경구투여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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