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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Vancomycin 주사제(반코마이신주 등)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2025-05-01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성인의 세균성 안내염에 유리체강 내 주사를 급여 인정하며 약제급여목록의 품목으로 현행화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Vancomycin 주사제(반코마이신주 등)
Vancomycin 주사제(하노마이신정주 등)
요양급여 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Methicillin 또는 Ox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MRSA, 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반드시 약제 감수성 결과지를 첨부토록함)
다. 다음과 같은 경험적 치료의 경우에는 다른 항생제의 사전 투여 없이 동 약제를 바로 투여했을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원인균이 동정되면 감수성결과에 따라 약제를 변경 투여하여야 함.
- 다     음 -
1) ~ 7) (중   략)

< 신   설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좌 동)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에서 세균성 안내염으로 의심 또는 진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투여방법: 유리체강 내 주사(1mg/0.1ml)
2)투여간격: 임상 소견(염증 및 감염 조절 상태)에 따라 3일 이상 간격 으로 투여 3)병용투여: 임상 소견에 따라 Ceftazidime과 병용 투여가 필요한 경우 Ceftazidime 주사제 급여 기준에 따라 투여



* 효능/효과[하노마이신 정주]

○ 유효균종

연쇄구균, 포도구균, 클로스트리듐 다이피셀, 디프테로이드균

○ 적응증

- 심내막염, 골수염, 관절염, 복막염, 수막염, 화상ㆍ수술창 등의 표재성 2차감염증

- 폐렴, 패혈증, 폐농양, 농흉

- 페니실린계 및 세팔로스포린계 항생물질로 치료가 되지 않는 중증 감염증

- 소장결장염 및 클로스트리듐 다이피셀에 의해 야기된 항생물질 관련 위막성 대장염(경구투여로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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