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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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Ganciclovir 주사제(싸이메빈정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 2025-05-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성인의 급성망막괴사 또는 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에 유리체강 내 주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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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 면역장애환자의 중증 CMV(Cytomegalovirus) 감염 질환의 치료 - 장기이식 후 약물유도성 면역억제환자의 CMV질환 예방 - 비면역장애환자나 신생아 또는 선천적인 CMV 감염에 대하여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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