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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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 (보세비정)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 | 2022-11-01 |
| 사유 | Sofosbuvir+Velpatas vir+Voxilaprevir(보세비정)이 등재예정임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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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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