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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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Polmacoxib경구제(아셀렉스캡슐 2mg 등) 급여기준 확대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 | 2022-11-01 |
| 사유 |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하여 골관절염에 타 COX-2 억제제인 Celecoxib 경구제, Etoricoxib 경구제와 동일 급여기준으로 급여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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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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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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