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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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Polmacoxib경구제(아셀렉스캡슐 2mg 등) 급여기준 확대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 2022-11-01
사유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하여 골관절염에 타 COX-2 억제제인 Celecoxib 경구제, Etoricoxib 경구제와 동일 급여기준으로 급여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관절염
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나.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다.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라.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마.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고령자
 

2. (생 략)
1. 허가사항 범위(골관절염)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삭 제>                      






2. (변경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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