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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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일반원칙 항진균제 일반원칙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 2025-07-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고위험 털곰팡이증에 허가사항(용법·용량)을 초과하여 고용량 투여 급여기준을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생 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Voriconazole 주사제는 진균 안내염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1) 대상 환자: 혈액 또는 안구 내에서 진균 감염이 확인된 경우

2)투여 방법: 전방 내 주사(50μg/0.1ml), 유리체강 내 주사(50μg/0.1ml~100μg/0.1ml) 투여 시 인정

< 추 가>



3. (생 략)

1. (생 략)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Voriconazole 주사제는 진균 안내염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1) 대상 환자: 혈액 또는 안구 내에서 진균 감염이 확인된 경우

2)투여 방법: 전방 내 주사(50μg/0.1ml), 유리체강 내 주사(50μg/0.1ml~100μg/0.1ml) 투여 시 인정

나. Liposomal amphotericin B 주사제는 고위험 털곰팡이증(뇌 침범이나 고형장기이식 환자 등)의 경우 10mg/kg까지 투여 시 인정함.


3. (변경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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