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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Fostamatinib disodium hexahydrate 경구제(품타발리스정100밀리그램 등)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 2025-07-01
사유

Fostamatinib disodium hexahydrate 경구제(품명 : 타발리스정100밀리그램 등)가 신규등재됨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성인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나. 투여개시


- 혈소판수 20,000/㎕ 이하 또는


-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다. 투여중단 및 재치료


- 1일 최대 용량으로 12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개시 시점 대비 다음의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 혈소판수 20,000/㎕ 이하인 경우:


혈소판수가 20,000/㎕ 초과


·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이 멈추고 투여개시 당시 혈소판수보다 증가



라.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일반적 주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투여하여야 함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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