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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Nifedipine 경구제(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 2025-07-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예방조치 및 생활습관변화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레이노 현상에 낮은 용량의 서방형 제제로 1일 최대 60mg 급여 인정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조기 진통(가진통)'<위치변경>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생 략)  

< 신 설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기 진통(가진통)

가. ~ 다. (변경사항 없음)  

2. 레이노 현상(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

가. 투여대상: 예방조치 및 생활습관변화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레이노 현상

나. 용법·용량 ○ 낮은 용량의 서방형 제제로 시작하여 1일 최대 60mg 투여 가능

다. 어지러움, 저혈압, 두통, 홍조, 빈맥, 말초부종 여부를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함.



* 효능/효과[아달라트오로스정30]

1. 관동맥심질환(만성안정형협심증) 2. 고혈압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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