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약제별기준 | Nifedipine 경구제(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 | 2025-07-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예방조치 및 생활습관변화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레이노 현상에 낮은 용량의 서방형 제제로 1일 최대 60mg 급여 인정함.  | 
                    ||||
|---|---|---|---|---|---|
|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1. 관동맥심질환(만성안정형협심증) 2. 고혈압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