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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Guselkumab 주사제(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3호 2025-09-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TNF-α inhibitor와 동일하게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르도록 해당 문구를 추가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추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다. (생 략)  

<신 설>

1. 변경사항 없음

- 아 래 -

가.~다. (생 략)  

2.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 효능/효과[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1. 판상 건선: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의 치료.
2. 손발바닥 농포증: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의 치료.
3. 건선성 관절염: 이전에 DMARDs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
4.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보편적인 치료제, 생물학적 제제 또는 소분자약제 등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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