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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Ustekinumab 주사제(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3호 2025-09-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TNF-α inhibitor와 동일하게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르도록 해당 문구를 추가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추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다. (생 략)  

<신 설>

1. 변경사항 없음


- 아 래 -

가.~다. (생 략)  

2.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 효능/효과[스텔라라 프리필드주]

1성인


1. 판상 건선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질환을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의 치료
2. 건선성 관절염
이전에 DMARDs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
TNF-α 저해제 투여 경험이 없는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관절의 구조적 손상 진행을 억제(X-선 측정 결과)
이 약은 단독 또는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한다.
3. 크론병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또는 면역억제제 또는 TNF-α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성 크론병의 치료
4. 궤양성 대장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또는 면역억제제 또는 생물의약품(TNF-α 저해제 또는 인테그린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소아
1. 소아 판상 건선 (6세 이상)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질환을 가지고 있는 6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 환자의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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