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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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Tolvaptan 경구제(삼스카정 등) 투여인정기간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 2022-11-01
사유

약제 허가사항 및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장기처방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제 투여기간을 간수치 및 전해질 수치의 모니터링 주기와 같게 변경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나트륨혈증의 치료
1)∼3) (생 략)  

나. 만 18세 이상 성인의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 (ADPKD,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에 낭종의 생성 및 신기능 저하 진행의 지연  
1) (생 략)
2) 투여기간: 1회 처방 시 최대 30일까지 인정


3) ~ 4) <생 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나트륨혈증의 치료
1)∼3) (변경사항 없음)  

나. 만 18세 이상 성인의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 (ADPKD,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에 낭종의 생성 및 신기능 저하 진행의 지연  
1) (변경사항 없음)
2) 투여기간: 첫 투여 18개월 동안은 1회 처방 시 최대 30일까지, 그 이후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3) ~ 4) <변경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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