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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Vedolizumab 주사제(킨텔레스주) 평가방법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 2022-12-01
사유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Vedolizumab 제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다만, 기존 Vedolizumab 제제와 허가사항(용량·용법)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궤양성 대장염에서의 평가방법을 변경,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경 전 변경 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궤양성 대장염 
1) (생 략)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3회 투약 후(14주 이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생 략)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궤양성 대장염
1) (변경사항 없음)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4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나. (변경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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