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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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Vedolizumab 주사제(킨텔레스주) 평가방법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 | 2022-12-01 |
| 사유 |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Vedolizumab 제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다만, 기존 Vedolizumab 제제와 허가사항(용량·용법)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궤양성 대장염에서의 평가방법을 변경, 자가주사 및 장기처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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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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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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