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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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Rituximab 주사제(맙테라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3호 | 2025-09-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호산구 육아종증 다발혈관염’에 Rituximab 주사제의 급여범위를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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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1. 림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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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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