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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Cyclosporine 경구제(사이폴엔 연질캅셀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2025-10-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제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생 략)

2. (생 략)

3.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너. (생 략)

<추 가>

4. (생 략)

1. (변경사항 없음)

2. (변경사항 없음)

3.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너. (변경사항 없음)

더. 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

4.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사이폴엔 연질캅셀]

1. 장기이식

1) 신장, 간장, 심장 및 폐복합, 폐 및 췌장의 이인자형 장기이식 거부 반응 예방

2) 다른 면역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의 장기이식 거부 반응 치료

2. 골수이식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예방

2) 이식편-숙주반응질환(GVHD)의 예방 및 치료

3. 건선 (임프란타연질캡슐 제외)

다른 요법이 효과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중증의 건선

4. 신증후군 (임프란타연질캡슐 제외)

기존의 세포증식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특발성 스테로이드 의존성 또는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의 경우(대부분 생검에서 minimal change disease(MCD) 또는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FSGS)를 보임). 단, 신기능 지수가 최소 50 %는 정상이어야 함. 이들 환자에서 완화의 유도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다른 약으로 유도된 완화의 유지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중단할 수 있다.

5. 류마티스관절염 (임프란타연질캡슐 제외)

표준치료요법으로 효과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6. 재생불량성빈혈 (임프란타연질캡슐 제외)

중증 또는 중등증의 경우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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