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약제별기준 | Cyclosporine주사제(산디문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 2025-10-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제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함. |
||||
|---|---|---|---|---|---|
|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1. 장기이식 1) 신장, 간장, 심장 및 폐복합, 폐 및 췌장의 이인자형 장기이식 거부 반응 예방 2) 다른 면역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의 장기이식 거부 반응 치료 2. 골수이식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예방
2) 이식편-숙주반응질환(GVHD)의 예방 및 치료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 www.kimsonline.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