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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Cyclosporine주사제(산디문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2025-10-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제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생 략)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추 가>

3. (생 략)

1. (변경사항 없음)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

나. 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


3.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산디문주]

1. 장기이식 1) 신장, 간장, 심장 및 폐복합, 폐 및 췌장의 이인자형 장기이식 거부 반응 예방 2) 다른 면역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의 장기이식 거부 반응 치료

2. 골수이식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예방 2) 이식편-숙주반응질환(GVHD)의 예방 및 치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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