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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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캡슐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 2025-10-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제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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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동종 신장, 심장, 간장 이식환자에 대한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 이 약은 신장, 심장 또는 간장 이식에서 시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해야 한다. |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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