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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캡슐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2025-10-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제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생 략)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하. (생 략)

<추 가>

3.~4. (생 략)

1. (변경사항 없음)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하. (변경사항 없음)

거. 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

3.~4. (변경사항 없음)



* 효능/효과[셀셉트캡슐]

동종 신장, 심장, 간장 이식환자에 대한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

이 약은 신장, 심장 또는 간장 이식에서 시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해야 한다.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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