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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안티트롬빈III 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2025-10-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투여일수를 확대하고 고위험군을 명시함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나. (생 략)

다. 간이식환자의 간동맥혈전의 예방 및 치료

1) 생체부분간이식수술 후 간동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요법시에는 7-10일간 인정함.

2) 뇌사자 전간(全肝)이식의 경우 혈전예방의 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간동맥혈전의 위험이 높아 동 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안티트롬빈-Ⅲ의 검사결과치를 참조하여 7일이내로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나. (변경사항 없음) 

다. 간이식환자의 간동맥혈전의 예방 및 치료

1) 생체부분간이식수술 후 간동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요법시에는 7-10일간 인정함.

2) 뇌사자 간이식 후 간동맥혈전의 위험이 높은 경우(소아, 재이식, 구제 간이식, 성인 분할 간이식 등)에는 안티트롬빈-Ⅲ의 검사결과치를 참조하여 7-10일간 인정함.



* 효능/효과[안티트롬빈III 주]

1. 선천성 항트롬빈 III 결핍에 기인하는 혈전색전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2. 후천성 항트롬빈 III 결핍의 예방 및 치료 - 중독, 간염, 대상부전 간경변증 등에 의한 급성 간부전증 - 패혈증, 다발성외상, 양수색전증 등에 있어서의 소모성 응혈이상증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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