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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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안티트롬빈III 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 2025-10-01 |
|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투여일수를 확대하고 고위험군을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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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 변경 내역
1. 선천성 항트롬빈 III 결핍에 기인하는 혈전색전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2. 후천성 항트롬빈 III 결핍의 예방 및 치료 - 중독, 간염, 대상부전 간경변증 등에 의한 급성 간부전증 - 패혈증, 다발성외상, 양수색전증 등에 있어서의 소모성 응혈이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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