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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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마카이드주) 투여횟수 제한 삭제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 2022-12-01
사유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하여 투여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재투여는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 투여횟수: 단안당 1회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 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행  

※ Ranibizumab 주사제 또는 Aflibercept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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