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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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뮤렉스정 등)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 | 2022-12-01 |
| 사유 | 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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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허가사항 효능효과 1.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2.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 뇌혈관장애, 경직성 척수마비, 경부척추증, 수술후 후유증(뇌·척수종양 포함), 외상후유증(척수손상, 두부외상),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소뇌변성증, 척수혈관장애, 아급성 척수시신경병변, 기타의 뇌척수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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