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약제별기준 |
Secukinumab 주사제(코센틱스주사 등) 급여기준 성분 추가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
2023-03-01 |
| 사유 |
Risankizumab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교체투여 급여기준에 해당 성분 추가 |
|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 변경 전 |
변경 후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1)~3) (생 략)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2) (생 략)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 추 가 >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1)~3) (생 략) 2.~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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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1)~3) (변경사항 없음)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2) (변경사항 없음)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Risank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1)~3) (변경사항 없음) 2.~4.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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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범위
Secukinumab 15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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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상 건선 2. 건선성 관절염 3. 축상 척추관절염 - 강직성 척추염,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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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kinumab 3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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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상 건선 2. 건선성 관절염 3. 축상 척추관절염 - 강직성 척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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