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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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Risankizumab 주사제(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급여 범위 확대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 2023-03-01 |
| 사유 |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하여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Guselkumab 주사제와 동일 기준으로 급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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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 내역
* 허가사항 범위 1. 판상 건선 2. 건성선 관절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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