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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Risankizumab 주사제(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급여 범위 확대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2023-03-01
사유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하여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Guselkumab 주사제와 동일 기준으로 급여 확대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생 략) 
- 다 음 - 
1~4) (생 략)

나. 평가방법
1~2) (생 략)

다. (생 략)

<추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변경사항 없음) 
- 다 음 -
가~라) (변경사항 없음)

2) 평가방법
가~나) (변경사항 없음) 

3) (변경사항 없음) 

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IL-17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 허가사항 범위

1. 판상 건선

2. 건성선 관절염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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