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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Rebamipide 0.1g/5ml 외용제(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2023-03-01
사유

급여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세부인정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뮤신분비촉진제(예: Diquafosol sodium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허가사항 범위

-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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