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
| 약제별기준 | Rebamipide 0.1g/5ml 외용제(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 급여기준 신설 |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 2023-03-01 |
| 사유 | 급여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
| 세부인정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뮤신분비촉진제(예: Diquafosol sodium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허가사항 범위 -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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