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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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Emicizumab 주사제(헴리브라 피하주사 30mg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 2023-05-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하여, 만 1세 이상의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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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효능, 효과 (성인 및 소아) 1. 혈액응고 제VIII인자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한 A형 혈우병(선천성 혈액응고 제VIII인자 결핍)환자에서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routine prophylaxis) 2. 혈액응고 제VIII인자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중증 A형 혈우병(선천성 혈액응고 제VIII인자 결핍)환자에서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routine prophylax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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