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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Ferric citrate 경구제(네폭실캡슐)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 2023-07-01
사유

‘네폭실캡슐500mg’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인정함.

※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알루미늄 함유 제제와 같이 투여해서는 안됨.


효능, 효과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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