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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Tegoprazan 경구제(케이캡정) 급여기준 확대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 2023-07-01
사유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하여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는 요양급여로,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 확대함.

세부인정기준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라. <추 가>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라.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효능/효과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3. 위궤양의 치료

4.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5.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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