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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A형 혈우병 치료제(애드베이트주, 그린진에프주,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 2023-08-01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최저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이어서 용량증대가 필요한 외래환자에 대해 1회 투여용량 증대 인정

세부인정기준

약제 성분명(상품명)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나. (생 략)

3. (생 략)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외래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1회 투여용량(1회분): 20-25 IU/kg 다만, 중등도(moderate)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 30 IU/kg
-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함
가)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나)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다)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

나. (변경사항 없음)

3. (변경사항 없음)


효능/효과

1) 애드베이트주

혈우병 A환자(혈액응고 제 8인자의 선천성 결핍)의 출혈의 치료 및 예방. 본 제품은 약리적으로 유효한 양의 본 빌레브란트 인자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빌레브란트 환자의 치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그린진에프주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증상의 조절과 지혈 및 일상 생활 또는 수술 시 출혈 예방, 이 약은 von Willebrand 인자 결핍증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이 약은 소아 및 성인 혈우병 A(선천성 VIII 인자 결핍증)환자에서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출혈 시 보충요법(on-demand) 및 출혈 억제

- 수술 전후 관리

- 출혈 빈도 감소를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

이 약은 본 빌레브란트 인자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빌레브란트 환자의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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