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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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A형 혈우병 치료제(애드베이트주, 그린진에프주,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 | 2023-08-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최저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이어서 용량증대가 필요한 외래환자에 대해 1회 투여용량 증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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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약제 성분명(상품명)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변경내역
효능/효과 1) 애드베이트주 혈우병 A환자(혈액응고 제 8인자의 선천성 결핍)의 출혈의 치료 및 예방. 본 제품은 약리적으로 유효한 양의 본 빌레브란트 인자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빌레브란트 환자의 치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그린진에프주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증상의 조절과 지혈 및 일상 생활 또는 수술 시 출혈 예방, 이 약은 von Willebrand 인자 결핍증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이 약은 소아 및 성인 혈우병 A(선천성 VIII 인자 결핍증)환자에서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출혈 시 보충요법(on-demand) 및 출혈 억제 - 수술 전후 관리 - 출혈 빈도 감소를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 이 약은 본 빌레브란트 인자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빌레브란트 환자의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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