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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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A형 혈우병 치료제(엘록테이트주, 애디노베이트주, 앱스틸라주 등)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 | 2023-08-01 |
| 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최저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이어서 용량증대가 필요한 외래환자에 대해 1회 투여용량 증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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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약제 성분명(상품명)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Rurioctocog α pegol 주사제(애디노베이트주 250 IU 등), Lonoctocog alfa 주사제(앱스틸라주 250 IU 등) 변경내역
효능/효과 엘록테이트주, 애디노베이트주, 앱스틸라주 A형 혈우병 (혈액응고 제 8인자의 선천성 결핍)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의 - 출혈 억제 및 예방 - 출혈 예방 또는 빈도 감소를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 - 수술 전후 예방 (외과적 예방) 이 약은 본 빌레브란트 환자의 치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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