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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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Tegoprazan 경구제(케이캡정) 급여기준 확대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 | 2023-07-01 |
| 사유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하여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는 요양급여로,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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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효능/효과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3. 위궤양의 치료 4.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5.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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