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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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Teriparatide 주사제,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급여기준 변경 |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4호 | 2022-08-01 |
| 사유 |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기존 골흡수억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SERM제제의 경우는 Bisphosphonate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되, 이에 해당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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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Teriparatide 주사제 (품명: 포스테오주 등),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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