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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Teriparatide 주사제,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4호 2022-08-01
사유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기존 골흡수억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SERM제제의 경우는 Bisphosphonate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되, 이에 해당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세부인정기준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Teriparatide 주사제 (품명: 포스테오주 등),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risedronate, etidronate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 3) ()

. ~ .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Bisphosphonate, SERM 제제. , SERM 제제는 ① 전신성 과민반응 ② 중증 신부전(eGFR < 30mL/min) ③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④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 3)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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