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OnLine 국내의약뉴스에서는 성상정보 및 약제급여기준 변경내역과 제약업계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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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Nicorandil 주사제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급여기준 신설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7호 2022-09-01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에서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및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를 위해 관상동맥주입에 요양급여 인정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세부인정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나.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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