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제목 | 구분 | 근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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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별기준 | Urokinase 주사제(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 급여기준 삭제 |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 | 2023-08-01 |
| 사유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목에 따른 급여기준 정비 * 약제 생산중단으로 2022.9.1.일자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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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인정기준 | 변경내역
효능/효과 1. 뇌혈전증(혈전성 뇌경색)[증상 발현후 5일 이내로서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출혈이 나타나지 않을 때] 2. 말초동·정맥폐색증 3. 급성심근경색 4. 폐색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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