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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목 구분 근거 시행일
약제별기준 Donepezil 경구제(아리셉트정 등), 패취제(도네리온패취 등) 급여기준 변경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2023-09-01
사유

Donepezil 3mg(품명:하이페질정3밀리그램)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단, 세부인정기준 가. 투여대상 1)에 ‘3mg 경구제’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세부인정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추 가>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23mg 경구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이하 생략)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23mg 경구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변경사항 없음)
Disclaimer

심사기준 변경내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정보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심사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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